(인천)연수구공고제2007-422호
무 주 부 동 산 공 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 20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공고기간 : 2007년 6월 20일 ~ 2007년 12월 19일
2. 신 고 처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재무과 (☎810-7145~7)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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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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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수구.동춘동 |
721-4 |
대지 |
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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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1-5 |
도로 |
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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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1-6 |
대지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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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0-3 |
임야 |
5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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