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08201호
무 주 부 동 산 공 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4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1. 공고기간 : 2008년 4월 15일 ~ 2008년 10월 14일(6개월간)
2. 신 고 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관리과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권리증, 판결문 등)
4. 재산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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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산 의 표 시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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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소 재 지 |
지번 |
지 목 |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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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
907-4 |
잡종지 |
8,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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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
850-12 |
잡종지 |
23,7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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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
835-1 |
잡종지 |
65,8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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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인천광역시 중구 남북동 |
754-1 |
잡종지 |
3,4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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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인천광역시 중구 남북동 |
53-3 |
잡종지 |
9,2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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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인천광역시 중구 남북동 |
34-21 |
잡종지 |
15,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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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인천광역시 중구 남북동 |
59-1 |
잡종지 |
1,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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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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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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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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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관리과 민원팀(☏032-453-77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