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계양구 공고 제2008-794호
무주부동산 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08 년 9월 24 일
인천광역시계양구청장
1. 공고기간 : 2008년 10월 1일 ~ 2009년 3월 31일 (6월간)
2. 신 고 처 : 인천광역시계양구청 【재무경영과 재산관리팀 032) 450-5172~8】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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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재산의 소재지 |
지번 |
지 목 |
면적(㎡)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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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양동 |
530-6 |
하천 |
206 |
신규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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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양동 |
530-7 |
하천 |
242 |
신규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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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동 |
120-24 |
하천 |
112 |
신규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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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동 |
121-21 |
하천 |
4,843 |
신규등록 |
|
5 |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동 |
154-32 |
하천 |
8,593 |
신규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