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자료실
 
[인천지역] 동구
관리자
09-08-16        8,413  

(인천광역시 동구 공고 제179호)


무 주 부 동 산 공 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20일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1. 공고기간 : 2008년 3월 20일 ~ 2008년 9월 19일(6개월간)

2. 신 고 처 : 인천광역시 동구청 재무과 (전화 : 770-6246)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재산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동구 송현동

116-12

대

24

116-3

(前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