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 공고 제179호)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20일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1. 공고기간 : 2008년 3월 20일 ~ 2008년 9월 19일(6개월간)
2. 신 고 처 : 인천광역시 동구청 재무과 (전화 : 770-6246)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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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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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송현동 |
116-12 |
대 |
24 |
116-3
(前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