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07 - 570 호
무주부동산 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07 년 6 월 22 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공고기간 : 2007년 6월 27일 ~ 2007년 12월 26일 (6개월간)
2. 신 고 처 : 인천광역시서구청【재무과 재산관리팀 032) 560 - 4160~7】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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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재산의 소재지 |
지선 (임시지번) |
지 목 |
면적(㎡)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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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가정동 |
108-2지선 (465-1) |
구거 |
1,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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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가정동 |
117 지선 (466-1) |
전 |
5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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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마전동 |
690-55 와 891지선 (690-300) |
잡종지 |
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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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원당동 |
684 지선 (685-4) |
도로 |
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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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원당동 |
714-1 지선 (714-4) |
구거 |
6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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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당하동 |
171-14 와 산61-3지선(171-15) |
도로 |
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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