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07 - 1093호
무주부동산 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07년 12월 21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공고기간 : 2007년 12월 21일 ~ 2008년 6월 23일 (6개월간)
2. 신 고 처 : 인천광역시서구청 【재무과 재산관리팀 032) 560 - 4160~7】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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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
재산의 소재지 |
지선(임시지번) |
지 목 |
면적(㎡)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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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연희동 |
30-45지선(30-59) |
잡종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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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연희동 |
30-45지선(30-60) |
도로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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