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430호
무 주 부 동 산 공 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07년 3월 30일
군 산 시 장
1. 공고기간 : 2007년 3월 30일 ~ 2007년 9월 29일(6개월간)
2. 신 고 처 : 군산시 회계과(☎ 063-450-4273)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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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재산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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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군산시 서수면 축동리 |
134-3 |
임야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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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군산시 서수면 축동리 |
595 |
임야 |
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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