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고 제 2009-508 호
무 주 부 동 산 공 고
아래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다음의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일
전 라 남 도 여 수 시 장
1. 공고기간 : 2009. 5. 26 ~ 2009. 11. 25(6개월간)
2. 신 고 처 : 전라남도 여수시청(회계과 ☏061-690-2148, 2149)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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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토 지 소 재 지 |
지 번 |
지 목 |
면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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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용주리 |
1397-24 |
잡종지 |
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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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용주리 |
1397-25 |
잡종지 |
1,7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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