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08-60호)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08년 11월 5 일 ~ 2009년 5월 4 일(6개월간)
◯ 신고 및 문의 : 강원도 인제군 북면 한계리 사서함 100-2호
1862부대 공병대대 국유재산과
(☏ 033-461-9569 / 국유재산관리담당)
◯ 신고사항 :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등기권리증, 법원판결문 등)
2008년 11월 일
국 방 부 장 관
◯ 재산의 표시
|
일련
번호 |
소 재 지 |
지번 |
지목 |
면적
(㎡) |
소 유 자 |
|
등기부 |
토지대장 |
|
계 |
2필지 |
|
|
1,242 |
|
|
|
1 |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
261 |
전 |
286 |
미등재 |
소유자미복구 |
|
2 |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
261-1 |
전 |
956 |
미등재 |
소유자미복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