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공고 제 2007 - 15호
무주부동산 공고
다음 표시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소유자)가 있는 자는 아래 공고기간 내에 관련 증빙자료를 갖추어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07년 12월 7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신고기간 : 2007년 12월 7일 ~ 2008년 6월 6일
2. 신고요령 :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3. 신고장소 : 동부지방산림청 운영과(033-640-8530~3)
양양국유림관리소(033-670-3021~6)
영월국유림관리소(033-371-8120~1)
4. 재산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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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지번 |
지목 |
지적(㎡)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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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금수리 |
산116-11 |
임야 |
223,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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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영월군 북면 연덕리 |
산348 |
임야 |
11,9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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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영월군 중동면 화원리 |
산1-1 |
임야 |
10,4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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