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공고 제727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10일
경상남도 거제시장
1. 공고기간 : 2007년 10월 10일 ~ 2008년 4월 7일(6개월간)
2. 신 고 처 : 경상남도 거제시청(☏ 055-639-3273~5)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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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
재산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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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거제시 연초면 명동리 |
산67-1 |
임야 |
377,7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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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산의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