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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거제시
관리자
09-08-16        8,376  

(거제시 공고 제727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10일


경상남도 거제시장



1. 공고기간 : 2007년 10월 10일 ~ 2008년 4월 7일(6개월간)

2. 신 고 처 : 경상남도 거제시청(☏ 055-639-3273~5)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차례

재산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1

거제시 연초면 명동리

산67-1

임야

377,752

 

4. 재산의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