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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사천시
관리자
09-08-16        8,429  

사천시 공고 제2008-1222호



무주부동산 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는 다음 공고기간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한다.



2008년 11월  일



                                              사  천  시 

 

장


1. 공고기간 : 2008년 12월 8일 ~ 2009년 6월 9일

2. 재산의 표시

재 산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적(㎡)

비 고

경상남도 사천시 향촌동

245-25

대

145

 

경상남도 사천시 봉남동

816

도로

699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58

도로

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