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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 경산시
관리자
09-08-16        8,376  

경산시 공고 제2007-743호


무주부동산 공고



다음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는 다음 공고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26   일



경  산  시  장


1. 공고기간 : 2007년 10월 23일 ~ 2008년 4월 22일 (6개월간)

2. 신고장소 : 경산시청 회계과 (전화 053-810-6137)

3. 신고시 구비서류 :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권리증, 판결문 등)

4. 재산의 표시

번호    재산의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공부상 소유자

  1      경산시 옥산동   산47-1   임야      319         제방의광

  2      경산시 옥산동   산47-3   임야      308         제방의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