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공고 제2007-743호
무주부동산 공고
다음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는 다음 공고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26 일
경 산 시 장
1. 공고기간 : 2007년 10월 23일 ~ 2008년 4월 22일 (6개월간)
2. 신고장소 : 경산시청 회계과 (전화 053-810-6137)
3. 신고시 구비서류 :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권리증, 판결문 등)
4. 재산의 표시
번호 재산의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공부상 소유자
1 경산시 옥산동 산47-1 임야 319 제방의광
2 경산시 옥산동 산47-3 임야 308 제방의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