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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 경산시
관리자
09-08-16        8,311  

(경상북도 봉화군  공고  제2007- 111   호)


무 주 부 동 산 공 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   2 일



경상북도 봉화군수




1. 공고기간 : 2007년  03월  02일 ~ 2007년  09월  1일(6개월간)

2. 신 고 처 : 경상북도 봉화군청

              (담당자 : 박교원 ☏054-679-6238, 6240)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순번

재산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1

경북 봉화군 물야면 북지리

741-5

창고용지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