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봉화군 공고 제2007- 111 호)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 2 일
경상북도 봉화군수
1. 공고기간 : 2007년 03월 02일 ~ 2007년 09월 1일(6개월간)
2. 신 고 처 : 경상북도 봉화군청
(담당자 : 박교원 ☏054-679-6238, 6240)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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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재산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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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경북 봉화군 물야면 북지리 |
741-5 |
창고용지 |
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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