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 1028 호
무 주 부 동 산 공 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06. 12. 26
기 장 군 수
1. 공고기간 : 2006년 12월 26일 ~ 2007년 6월 25일 (6개월간)
2. 신 고 처 : 기장군청 총무과 재산관리계 (☎ 051-709-4165)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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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재 산 의 소 재 지 |
지 번 |
지 목 |
면 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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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부산. 기장군 기장읍 죽성리 |
30-35 |
잡종지 |
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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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부산. 기장군 기장읍 연화리 |
119-13 |
잡종지 |
3,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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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부산. 기장군 일광면 동백리 |
265-2 |
양어장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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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부산. 기장군 일광면 이천리 |
291-3 |
잡종지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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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부산. 기장군 일광면 이천리 |
291-4 |
잡종지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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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부산. 기장군 일광면 이천리 |
874-19 |
잡종지 |
3,6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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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부산. 기장군 일광면 문동리 |
42-7 |
잡종지 |
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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