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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기장군
관리자
09-08-16        8,726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 1028 호


무 주 부 동 산 공 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06.  12. 26 


기 장 군 수


1. 공고기간 : 2006년 12월 26일 ~ 2007년 6월 25일 (6개월간)


2. 신 고 처 : 기장군청 총무과 재산관리계 (☎ 051-709-4165)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연번

재 산 의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비고

1

 부산. 기장군 기장읍 죽성리

30-35

잡종지

432

 

2

 부산. 기장군 기장읍 연화리

119-13

잡종지

3,803

 

3

 부산. 기장군 일광면 동백리

265-2

양어장

5

 

4

 부산. 기장군 일광면 이천리

291-3

잡종지

13

 

5

 부산. 기장군 일광면 이천리

291-4

잡종지

30

 

6

 부산. 기장군 일광면 이천리

874-19

잡종지

3,666

 

7

 부산. 기장군 일광면 문동리

42-7

잡종지

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