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07-10호
무주부동산 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07. 1. 17.
수 영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07년 1월 17일 ~ 2007년 7월 16일(6개월간)
2. 신 고 처 : 수영구청 토지정보과(☎ 051-610-4151~3)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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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재산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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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
430-55 |
대 |
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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