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제2006 - 1761호
무 주 부 동 산 공 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06. 12.22
원 주 시 장
1. 공고기간 : 2006.12.23. ~ 2007. 6.22.(6개월간)
2. 신 고 처 : 원주시청 회계과(033-741-2477, 2714)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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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
재산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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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
원주시 태장동
원주시 태장동
원주시 문막읍 대둔리
원주시 문막읍 대둔리
원주시 호저면 주산리
원주시 호저면 주산리
원주시 부론면 단강리 |
887-4
947-2
113-2
산 39
463-8
463-11
산 43-3 |
전
전
도로
도로
답
답
임야 |
13
3
106
8,094
25
137
5,16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