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08-278호
무주부동산 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8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1. 공고기간 : 2008년 6월 9일 ~ 2008년 12월 8일(6개월간)
2. 신 고 처 : 부산광역시 동구청 재무과 (☎051-440-4154)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
재산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비고 |
|
부산 동구 범일동 |
951 |
구거 |
13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