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공고 제2008 - 108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다음 공고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08. 01. 3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공고기간 : 2008년02월05일 ~2008년08월04일(6개월)
2. 신 고 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재무과 (☎ 605-4156)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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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소 재 지 |
지번 |
지목 |
면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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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 |
8-360 |
임야 |
601 |
미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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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 |
8-361 |
대 |
870 |
미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