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공고 제 2007 - 269 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다음 공고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07.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공고기간 : 2007년3월5일 ~2007년9월4일(6개월간)
2. 신 고 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재무과 (☎ 051-605-4156)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
소 재 지 |
지번 |
지목 |
면적(㎡) |
비고 |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
896 |
임야 |
472㎡ |
미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