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공고 제2007-534호
무 주 부 동 산 공 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공고기간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때에는 국유재산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07. 8. 16
도 봉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07. 8. 17. ~ 2008. 2. 16(6개월간)
2. 신 고 처 : 도봉구청 재무과(전화 02-2289-1219)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299번지(지목: 전, 면적:3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