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07 - 495호
무 주 부 동 산 공 고
다음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다음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07. 6. 2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1. 공고기간 : 2007년 6월 25일 ~ 2008년 1월 24일
2. 신 고 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무과(전화 : 2127 - 4532)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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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
재산의 소재지 |
지 번 |
지 목 |
면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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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
76-90 |
도로 |
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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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
120-458 |
도로 |
1,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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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
430-1 |
도로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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