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종로구공고 제2007-377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표시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공고기간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07. 8.20.
종 로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07년 8월 20일 ~ 2008년 2월 19일
2. 신 고 처 : 종로구청 재무과(☎ 02-731-1229)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
재산의 표시 |
비 고 |
|
지 번 |
지목 |
면적(㎡) |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296-49 |
대 |
11.6 |
|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296-50 |
도로 |
17.5 |
|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296-51 |
도로 |
7.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