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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종로구
관리자
09-08-16        9,290  

서울특별시종로구공고 제2007-377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표시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공고기간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07. 8.20.



종 로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07년 8월 20일 ~ 2008년 2월 19일


  2. 신 고 처 : 종로구청 재무과(☎ 02-731-1229)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재산의 표시

비  고

지  번

지목

면적(㎡)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296-49

대

11.6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296-50

도로

17.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296-51

도로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