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07-170호)
무 주 부 동 산 공 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 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07년 3월 20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1. 공고기간 : 2007년 3월 21일 ~ 2007년 9월 30일
2. 신 고 처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재산회계과 ☎ 860-2342)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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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
재산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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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울특별시 구로구 항동 |
180 |
하천 |
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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