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07-175
무 주 부 동 산 공 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07. 03.
동 작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07년 03월 26일 ~ 2007년 09월 26일
2. 신 고 처 : 동작구청 재무과 (전 화 820-9008)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 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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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재 산 의 표시 |
무주부동산 공고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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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지목 |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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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신대방동 608-7 |
도로 |
109 |
신규등록재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