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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음성군
관리자
09-08-16        9,275  

음성군 공고 제2008 - 815호

  

무주부동산 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부동산으로 국유재산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무주부동산으로 공고하니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판결문, 등기필증, 제적부, 호적부)를 구비하여,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08. 09. 16. ∼  2009. 03. 15.(6개월)

        2. 신 고 장 소 : 음성군청 재무과 재산관리담당(043-871-3192)

        3. 재산의 표시

일련

번호

재 산 의 소 재 지

지목

지적(㎡)

소유자명

읍면

리동

지번

토지대장상

등기부상

1

음성

한벌

693-1

전

167

지적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를 복구할 토지임

미등기

2

음성

용산

792-5

목장용지

1,423

〃

〃

3

금왕

용계

487-14

답

3,996

〃

〃

4

금왕

유촌

360-3

임야

99

〃

〃

5

맹동

두성

59-3

임야

507

〃

〃

6

맹동

두성

853-5

임야

91

〃

〃

7

삼성

양덕

1052-1

전

965

〃

〃

8

삼성

용성

117-14

임야

75

〃

〃

9

삼성

청용

577-1

임야

859

〃

〃

소계

9필지

 

 

 

8,182

 

 

2008. 09. 16.

음    성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