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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제천시
관리자
09-08-16        9,343  

제천시 공고 제2007-1219호

 

무주 부동산 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는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1일

                                제   천   시   장

 

  1. 공고기간 : 2007. 10. 1 - 2008. 4. 1.

  2. 신고장소 : 제천시청 회계팀(☎043-641-5547)

  3. 재산의 표시

   ○ 소 재 지 : 제천시 백운면 방학리 312-37번지

   ○ 지    목 : 전

   ○ 면    적 : 1,091㎡

   ○ 소 유 자 : 토지대장 - 무, 등기부등본 -미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