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토지(임야)조사부를 발급받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된 조상님의 한자명, 본적지가 제적등본과 일치한다면 나의 조상님의 땅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아래 발견된 자료는 1910~1924년 당시의 소유권 상황이므로 현재의 권리 상황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정보제공 후 권리상황에 대한 권리분석의 절차 및 요령, 권리회복 가능성을 알려 드리며, 원하시면 권리분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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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 검색정보와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는 입금확인 후 이메일로 발송해 드립니다. (건당 20,000원) |